제1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고현아이파크아파트. (사진=오산시 제공)

[오산=매일경제TV] 경기 오산시가 오늘(27일) 고현아이파크아파트를 제1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세대주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공용공간에 해당하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금연아파트 지정에 따라 현판 부착, 금연스티커·현수막 등 지원, 금연법규 리플렛·홍보물 배부를 통해 입주민 대상 비대면 홍보를 시행했고 3개월의 홍보와 계도 기간 이후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산시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2018년 최초로 지정된 이후 현재 모두 11곳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중 8월 현재까지 지정된 곳이 5곳으로 최근 금연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흡연이 코로나19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고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가정 내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금연 및 공용공간 내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강인묵기자/mkki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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