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새 아파트는 총 주차면수의 5%, 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2% 이상 규모로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대기업과 대규모 렌터카 업체 등은 신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채워야 합니다.
또 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일반에 개방하도록 했습니다.

[ 왕성호 기자 / wsh0927@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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