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 장려금 (CG)
저소득가구에 평균 114만 원의 근로장려금(EITC)·자녀장려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오늘(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가구 지원을 위해 법정기한인 9월 30일보다 한 달 이상 이른 이날 2020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가구의 근로 의욕 고취,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날 지급된 2020년 귀속 정기 신청 및 반기 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468만 가구 대상 4조666억 원입니다.

작년 12월과 올해 6월 지급한 상·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포함하면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은 총 487만 가구 대상 4조9천845억 원입니다.

이는 2019년 소득분 장려금 4조9천724억 원보다 121억 원 늘어난 금액입니다.

2020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4만 원으로, 근로장려금은 105만 원이고 자녀장려금은 86만 원입니다.

자녀가 많은 가구는 900만 원대 장려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2020년 귀속분 장려금 지급가구를 유형별로 보면 단독가구(1인 가구)가 62.4%(272만 가구)로 가장 많았고 홑벌이가구(31.2%·136만 가구), 맞벌이가구(6.4%·28만 가구) 순입니다.

지급액도 단독가구가 47.5%(2조3천688억 원)로 최다였고 홑벌이가구(43.4%·2조1천634억 원), 맞벌이가구(9.1%·4천523억 원) 순입니다.

소득종류별로 보면 근로소득가구가 60.1%(262만 가구)로 가장 많고 사업소득가구(39.4%·172만 가구)가 그다음입니다.

근로소득가구 중에는 일용근로가 54.6%(143만 가구), 상용근로가 45.4%(119만 가구)이며 사업소득가구 중에는 특수고용직 등 인적용역 사업자가 67.4%(116만 가구), 사업장 사업자가 32.6%(56만 가구)입니다.

장려금은 이날 미리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됐으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에 방문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귀속분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했는데도 신청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홈택스·손택스 등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유나겸 인턴기자 / optimusyu@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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