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비상장 기업이 기업인수목적회사 스팩과 합병을 통해 상장한 뒤에도 기존 법인격을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스팩합병 추진 기업이 법인격 소멸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장규정을 개정, 스팩 소멸 방식의 합병을 허용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합병 추진 기업이 기존과 같은 스펙 존속 방식과 스펙 소멸방식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스팩 소멸 합병도 앞으로는 적격합병 범위에 포함돼 법인세 면제 대상이 됩니다.

[이성민 기자 / smlee@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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