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11번가가 최근 한 달간 자사 몰을 통해 '머지포인트'를 산 고객에게 결제액을 모두 환불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11번가는 상품에 하자가 있을 때 이를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는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커머스 업체 가운데 소비자의 머지포인트 구매액 환불에 나선 것은 11번가가 처음입니다.

[ 이성민 기자 / smlee@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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