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들이 불법영업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일반음식점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영업 행위 수사를 벌여 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 2일부터 6일까지 '7080·라이브 공연' 형태의 일반음식점이 많은 수원, 성남, 안산, 고양 등 4개 지역 135개 업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 행위를 중점 수사했습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시 소재 A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채 음향, 반주시설을 갖추고 가수가 아닌 손님에게 노래를 허용했습니다. 단란주점, 유흥주점과 달리 일반음식점에서는 라이브카페처럼 고용된 가수만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파주시 B업소는 집합금지 업종인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 등을 즐기는 형태) 영업을 하다 적발됐고, 성남시 C업소는 오후 6시 이후 5명이 모여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해 단속에 걸렸습니다.

일반음식점에서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해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의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집합금지시설 영업행위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하 벌금과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의 경우 감영병예방법 위반으로 운영자에게 150만 원(1차),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윤태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절박한 상황에서 업주 스스로 불법 영업행위를 그만할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공정한 영업질서 확립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단속을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도 특사경은 4단계 거리두기가 연장된 만큼 이번 수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입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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