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진안 램프A 옹벽 재설치 공사관련 교통통제 안내. (사진=화성시 제공)

[화성=매일경제TV] 경기 화성시 진안동 137-9번지 일원의 진안 RAMP(램프)-A 옹벽 재설치 공사 기간 중 일부 구간(국도 1호선 진출구간, 국도 43호선→태안택지(태안교차로)구간)의 차량 통행을 오는 25일부터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국도 1호선 진출구간(영통방면, 진안RAMP-A 지하차도)을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간 통제합니다.

국도 43호선→태안택지(태안교차로) 방면의 통행은 25일 오전 10시부터 11월 7일까지 차량 통행이 제한됩니다.

국도 1호선 진출구간 우회도로는 국도 1호선에서 병점 지하차도 상부 교차로 방향에서 병점 지하차도 상부 좌회전 후 진안동(태안택지) 방향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국도43호선(진안~영통) 영통 방향에서 태안택지 방면은 반월동 망포지하차도 상부 U턴이나 기산교차로 상부 U턴 또는 진출 한 후 진안동(태안택지) 방향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시는 이번 교통 통제에 대해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옹벽의 기울음 발생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조치입니다.

일부 옹벽철거·사면보강 등 긴급 조치 후, 금회 본 공사(옹벽 재설치 공사)를 통하여 근본적인 구조물 및 동 구간 차량 통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통행환경을 제공하고자 옹벽 재설치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며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불가피한 조치이기에 양해와 이해를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인묵기자 / mkki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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