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통해 경기도교육청에 교사임용 취소 요구

송치용 경기도의회 의원(정의당 부대표). (송치용 페이스북 캡처)

[평택=매일경제TV] 송치용 경기도의회 의원(정의당 부대표)가 "온라인에서 패륜적 언행을 일삼았던 자를 초등교(교원) 임용고시에 합격했다고 교단에 세울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의원은 오늘(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패륜적 망언 자질미달 임용시험 합격자의 교사임용 취소하라'는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경기도 신규 초등교사의 만행을 고발합니다. 교사로서의 자질이 없는 사람이 교사가 되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공무원법이 성폭력범죄 등 교육공무원 결격 사유만 규정하고 있어 임용시험 합격자의 임용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따로 두지 않고 있다며 이 합격자의 자격박탈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말했습니다.

송 의원은 "이 합격자는 임용후보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군 복무 중이라고 한다. 현행 법령대로라면 이 합격자는 전역 후 3년 안에 교사로 발령 받을 수 있다. 다행히 정의당 류호정 의원을 비롯해 국회에서 교육공무원법 개정 움직임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발의안에는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는 등 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용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신설조항이 들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송 의원은 교육부와 국회를 향해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물의를 일으키는 당사자의 임용 취소에 머무르지 않고 근본적으로 건전한 인성과 공공의 가치를 실천하는 시민성을 가진 교사가 교단에 설 수 있도록 교원 양성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면서 "현행 임용고사는 단 하루의 시험을 통한 정량적 방식의 시험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체제 아래서 임용고사가 사교육을 통해 교원이 양성되는 등 부작용까지 만들어내는 형편이다. 더이상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시험을 잘 치르는 '선수'들로 채울 수는 없다.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 교육당국과 교육 주체인 교사들이 나서서 학생들과 학부로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교원양성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며 이미 학교내에 들어와 있는 부적절한 교사는 퇴출시킬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습니다.

송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 사태가 어떻게 처리되는 지 교원 뿐만 아니고 학부모는 물론 시민과 언론 등 사회전반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교육이 바로 서지 않고는 나라가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이라며 "정의당도 올바른 교육 환경을 만드는데 관심을 갖고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화철 기자 / mkchc@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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