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안성시, 주민 동의없이 20년 사용 농로 없애…편파 행정에 농민들만 '분통'

【 앵커멘트 】
경기 안성시가 공유수면을 용도폐지하는 과정에서 주민동의 없이 승인을 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정인의 말만 듣고 용도폐지 신청을 받아들인건데, 안성시의 편파적 행정으로 인근 토지주민은 20년간 사용했던 농로를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최화철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기자 】
농사를 짓기 위해 농기계가 출입해야하는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경돼 가로막혀있습니다.

공유수면을 사용 중인 A씨가 지난 2014년부터 농로 형태를 변경하고 시설물 설치 등 불법점용한 이후 2019년 점용허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경작활동을 하는 B씨는 A씨가 점용하고 있는 토지가 유일한 출입로여서 공동사용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독점사용을 주장하면서 B씨에게 토지 분할, 교환 등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A씨가 요구한 합의서에는 본인 소유 97㎡ 토지와 B씨 소유 670㎡ 토지를 맞교환 하자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공시지가 보다 무려 6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수개월간 갈등이 빚어지자 A씨는 해당 토지에 대한 용도폐지를 신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성시는 용도폐지가 되면 B씨 소유 토지가 맹지가 될 것을 알면서도 합의를 종용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 인터뷰(☎) : 안성시청 / 건설관리과 관계자
- "합의하는 과정에 있었던 사항이고 저희는 그 사실을 알고는 있었죠. 저희가 근데 그거를 땅을 바꿔라 이렇게는 못하고 종용했다는건 말이 안되는거 같아요."

매일경제TV 취재결과 안성시는 A씨가 안성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겠다는 엄포를 놓자 B씨에게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안성시 관계자·B씨 통화내용
- "행정소송하면 3년이상 가거든요. 담당자들 다른 일도 많은데 그거 붙들고 소송 진행하려면 솔직히 제가 볼때는 직원들 고생많거든요. 150평 정도에 제가 협의보는건 어떨까요?"

B씨는 A씨가 국유재산을 빌미로 사익을 취하고 용도폐지로 인한 재산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호소했습니다.

▶ 인터뷰(☎) : B씨 / 농민
- "이 땅은 분명히 공유수면, 나라 땅이였고 수십년부터 이 땅은 구거와 도로가 돼있는 땅인데도 왜 식당측의 편의를 보면서 저한테 이렇게 불합리한 행정을 하는지 전 잘모르겠습니다."

안성시가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A씨는 합의서에서 요구한 불합리한 내용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A씨 / 주민
- "제가 엄연히 점유해서 쓰고 있는 것이고요. (97m2 토지) 제가 3600만원을 주고 산겁니다. 등기부등본상에 신고가액이에요. 도로포장비가 1200~1300만원이 나와요. 제가 양보하는 부분이 있을거 아닙니까. 200평에 교환을 해야 이게 맞는거지."

문제의 토지는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점용허가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최화철 / 기자
- "주민 동의 없이 용도폐지를 받아들이고 민원조차 반려하고 있는 안성시의 행정에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최화철입니다.[mkchc@mk.co.kr]

촬영 : 박현성 기자 [mkphs@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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