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육비 미지급 전 남편 신상 공개는 명예훼손"
아이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은 전 남편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한 40대 여성이 1심 국민참여재판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오늘(20일) A(45)씨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사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한 뒤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전 남편 B씨와 이혼한 상태였던 2019년 7월께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등에 B씨 사진과 함께 "(B씨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B씨 신상을 게시한 '배드파더스'(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을 공개한 온라인 사이트) 링크를 B씨 지인 등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전 남편 B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2개월 동안 양육비 400만 원을 보내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소셜미디어에 B씨 신상을 공개한 공소사실은 유죄, B씨 지인에게 배드파더스 링크를 보낸 행위는 무죄로 평결했습니다.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했다고 밝히며 벌금 100만 원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배드파더스 링크를 문자 메시지로 뿌린 혐의도 죄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메시지가 접수됐다는 사실 만으로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고 볼 수 있다"며 "양육비 미지급이 공적 관심 사안인 것은 인정되나, 그렇다고 해서 특정 개인의 양육비 지급 여부까지 공적 영역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공연하게 비방한 사실, 피고인의 수단과 방법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 과거의 양육비 미지급 건으로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도 고려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양육비를 지급받은 뒤 게시물을 삭제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유나겸 인턴기자 / optimusyu@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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