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일괄 상향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법안으로 밀어붙였던 공시가격 '상위 2%' 부과안은 전격 폐지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19일) 오전 조세소위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 개정안 대안을 합의 처리했습니다.
여야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1주택자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 점과 상위 2% 기준을 적용할 때 현행 기준선이 약 11억원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극적으로 타협안을 도출했습니다.
소위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 왕성호 기자 / wsh0927@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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