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오늘(18일) 할인 결제 모바일 플랫폼 머지포인트의 서비스 축소 사태를 두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해 소비자 보호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급결제 관련 사항을 제외한 전금법 개정안을 논의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소비자 보호 체계를 시급히 확립해야 한다"며 "소비자 보호 관련 일부 조항은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전금법 개정안은 선불 충전금의 외부예치 의무화, 고객의 우선변제권 신설 같은 소비자 보호 장치를 담고 있습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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