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 가구 대상 2020년 소득분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한달 앞당겨 이달 말 지급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귀속 정기분과 반기 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이번달 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전년도 귀속 정기분은 5월에 신청을 받은 뒤 법정기한인 9월 30일까지 지급하는데, 올해는 이보다 한달 빠르게 지급하게 됩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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