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 현장
서울 서초경찰서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업주 황모씨와 여성 종업원 17명, 손님 16명 등 34명을 적발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황씨는 2018년 4월 5일부터 이날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소재한 업소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룸 10곳을 설치하고 여성 접객원 등을 고용해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해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를 받습니다.

해당 업소에서 일해온 종업원 17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 50분께 '바 같은 곳을 빌려 (무허가 유흥주점이) 영업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구청 직원과 함께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경찰이 업소 내에서 손님과 종업원 등이 술을 마시는 모습을 확인한 뒤 들이닥치자 일부는 건물 옥상으로 도주했으나 이내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적발된 업주와 손님 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 유나겸 인턴기자 / optimusyu@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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