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경.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의회가 '의회 직류' 신설을 위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도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3일 시행 예정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비해 '의회 직류'를 신설키로 하고, 이날 정승현(더불어민주당·안산4) 의회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직류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내년 도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맞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행정 직렬' 내에 '의회 직류'를 신설하고 1∼9급의 직급을 두도록 했습니다.

그간 도의회 공무원은 의회 의장의 추천을 거쳐 도지사가 임용했으나 관련 조례가 제정돼 시행되면, 도의회 의장이 의회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 보직 관리, 교육훈련 등 인사 단계를 관할할 수 있게 됩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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