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캄코시티 부지가 온전히 보존될 수 있도록 캄보디아 현지 법원에 청구한 부지 보전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공사는 지난해 2월 캄코시티 주식(60%)에 대한 소유권을 캄보디아 대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걸어놓은 의결권 제한 등으로 온전한 권리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거에 채무자가 주식반환을 요구하면서 공사의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켜둔 바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3월 주식 의결권 회복 가처분 소송 1심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담보 설정을 거부하고 있는 채무자가 임의로 캄코시티 부지를 처분할 위험이 있어, 이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공사는 부지 보전을 현지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공사는 동건 부지 보전 소송에서 지난해 10월 승소한 바 있으나,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1심에서 계속 다투어 왔으며 최근 승소했습니다.

채무자는 현재까지 정확한 캄코시티 부지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부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보전 조치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보는 한·캄 정부간 TF를 통해 캄코시티의 부지 정보를 제공받도록 노력하는 한편, 판결에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채무자의 방해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예보는 3만8천 명에 달하는 부산저축은행 예금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갑 기자 / g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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