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설 명절 선원 임금체불 해소 독려활동 모습.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세종=매일경제TV] 해양수산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다음 달 10일까지 4주간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오늘(17일) 밝혔다.

이날부터 시작하는 특별근로감독은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편성해 실시하며,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합니다.

해수부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과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지난 설날에는 58개 사업장의 선원 184명에게 체불된 임금 중 약 9억 7500만원의 체불임금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해수부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선원 임금체불이 확인된 업체에 즉시 체불임금 청산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만약 해당 업체가 체불 임금을 청산하지 않을 경우, 선원법 제168조에 따라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해 선원이 체불임금을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선원법(제168조)에 따르면 선박소유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률 지원이 필요한 선원에게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실시하는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무료로 각종 법률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업체가 도산·파산해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선원에게는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를 활용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김석훈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일부 선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선원임금 체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선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가족들과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박희송 기자 / mkheesking@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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