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이 있으면서도 2억원 이상의 세금을 1년 넘게 내지 않고 버틴 체납자는 앞으로 구치소에 가야 합니다.
오늘(17일) 국세청은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를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12월 개정된 국세징수법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관세를 합쳐 2억원 이상의 세금을 3회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사람을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하도록 했습니다.

[ 이성민 기자 / smlee@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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