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퓨전 한식 음식점 가맹본부인 마루F&C와 방탈출 카페 가맹본부인 MK컴퍼니에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마루F&C는 가맹 희망자에게 근거 없이 허위·과장된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또 두 업체는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법인계좌로 직접 받았으며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 의무도 위반했습니다.

[ 이성민 기자 / smlee@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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