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개시증거금 교환제도가 적용되는 금융사가 72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금융감독원이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이 중 금융그룹 소속은 55곳. 비 금융그룹 소속은 17곳입니다.
개시증거금은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 계약불이행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해 교환하는 것으로, 차액교환 방식으로 2017년 9월부터 이미 운영 중인 변동증거금과 달리, 총액으로 교환해야 하고 보관기관에 예치한 후 담보 재사용은 불가능합니다.

[ 이성민 기자 / smlee@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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