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오늘(17일) 시작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오늘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문자 안내 발송과 함께 접수가 시작된다.
1차 신속지급 대상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입니다.
오전 8시부터 신청을 받아 당일 순차적으로 40만원에서 2천만원을 지급하며, 첫날과 둘째 날엔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19일부터는 24시간 신청을 받습니다.

[ 이성민 기자 / smlee@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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