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내년까지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총 974개 단지의 유지보수를 지원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이 아니라 관리사무소 같은 관리주체가 없어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수선유지비 등의 적립이 어려워 주택 노후에 따른 유지관리가 어렵습니다.

이에 도는 민선 7기 공약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2019~2020년 2년간 508개 단지, 올해 7월까지 180개 단지에 대한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지원사업은 옥상 방수, 도장·도색, 외벽·도로 균열보수, 승강기 수선·보수 등 노후화된 시설물의 수선·교체비 조성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도민 쉼터 확보를 위한 '경기평상(쉼 공간)' 사업의 일환으로 안산시 단원구 소재 아파트에 파고라(정자), 벤치 등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도는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 110개 단지를 추가 지원한다. 내년에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24개 시·군 176개 단지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 내년도 본예산 확보 등을 거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민선 7기 사업량은 총 974개 단지로 공약 목표량인 622개 단지를 1.5배 이상 초과 달성했습니다.

고용수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비해 유지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며 "도민 만족도가 큰 수혜사업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도 예산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공동주택은 총 6800여개 단지로 준공 15년이 지난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1700여개 단지입니다.

[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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