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양주시 장흥계곡 내 불법시설물을 확인하고도 조치를 미루는 등 업무 태만이 확인된 양주시 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요청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도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지적된 장흥계곡 불법사항과 관련해 관할 지자체인 양주시를 대상으로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불법행위 방치· 업무소홀 여부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특정감사 결과, 누구나 계곡 진입계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놓은 입간판을 일부 음식점에서 치워버리고 손님에게 업소 이용을 강요하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이동식 파라솔 테이블 설치 등 불법행위를 수차례 적발하고도 구두계도 등 소극적으로 조치해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상, 분수 등 음식점에서 영업을 위해 설치한 불법시설물을 확인하고도 철거 등의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가 하면, 계곡 내 불법행위를 상시 단속하는 '하천지킴이'가 단속일지를 통해 문제점을 상세히 보고했음에도 이에 대한 현장 확인과 행정계고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도는 이에 장흥계곡의 불법행위를 방치하는 등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등을 위반한 양주시 소속 공무원 2명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청정계곡이 본래 주인인 도민의 품으로 돌아왔다”라며 “청정계곡을 만든 주민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이 퇴색되지 않도록 하천 불법행위 단속 업무를 게을리 한 공무원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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