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라면 제품인 '해물탕면' 유럽 수출용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돼 회수 조치됐습니다.

12일 유럽연합(EU) 식품·사료 신속경보시스템(RASFF)에 따르면 올해 1·3월에 수출된 농심 '해물탕면'에서 발암물질인 '에틸렌옥사이드'가 검출됐습니다.

검출량은 각각 7.4ppm(1월 수출분)과 5.0ppm(3월 수출분)입니다.

이 물질의 허용 기준치는 0.05ppm로, 기준치의 최대 148배나 나온 것입니다.

이에 따라 RASFF는 이 제품의 1월과 3월 수출분을 현지 유통채널에서 회수 조치했습니다.

농심 관계자는 "국내 판매 제품은 생산 라인도 다를뿐더러, 국내 제품에서는 이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초과 검출된 원인은 분석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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