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 전경. (사진=오산시 제공)

[오산=매일경제TV] 경기 오산시가 오늘(12일) 징수과 스마트징수팀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과정에서 직권말소 불법운행차량을 적발해 경찰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징수팀이 전날(11일) 남촌동에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과정에서 적발한 차량은 지방세 등 교통관련 과태료가 수백만 원 체납된 고급 외제차량으로 운행정지 명령신고가 돼있는 직권말소차량입니다.

스마트징수팀은 직권말소된 고급 외국산 차량을 불법체류자가 운행하는 사실을 적발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경찰에 인계해 불법운행차량과 운전자를 검거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오산시와 오산경찰서는 2015년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지방세, 과태료 체납차량, 불법운행차량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합동단속을 실시해왔습니다.

김성복 징수과장은 “이는 전국 최초로 체납차량 빅데이터 정보서비스 구축한 이래 불법운행중인 대포차를 적발한 사례”라며“체납차량 영치전담팀이 항상 체납차량과 불법차량은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강인묵기자/mkkim@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