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청 청사 전경. (사진=시흥시 제공)

[시흥=매일경제TV] 경기 시흥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임대료 체납 등 퇴거위기에 놓인 주거위기 가구 대상으로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긴급지원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긴급지원주택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월세체납 및 긴급 주거위기상황 등의 어려움을 겪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최대 6개월까지 임시거처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장기주거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에게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주거 복지 정보·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시는 지난해 9월 LH와 협약을 체결하고 총 6호의 긴급지원 주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입주자격(소득 재산기준 등), 선정절차 등을 적용하지 않고 즉시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가 제공하는 긴급임시주택은 지금까지 총 7가구가 임시거처로 이용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더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과 대상자별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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