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힘든 대형마트 입점업체, 임대료 감액 요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 대형마트의 특성을 반영해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개정 계약서에는 매장 임차인이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매출이 현저하게 줄어든 경우 유통업자에게 임대료의 감액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습니다.
이로써 코로나19와 같이 예상치 못한 사유로 대형마트에 입점한 매장 매출이 급감했다면, 임차인은 마트 측에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 이성민 기자 / smlee@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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