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빅테크' 네이버 '쌍팔년도' 조직 문화에 망신살…폭언·임금체불에 노조 "신고 시스템 작동 안해"

[사진: 네이버 외경]


【 앵커 】
'네카라쿠배', 취업 준비생이 선망하는 꿈의 IT 기업 앞글자를 딴 신조어인데요.
이 중 선두로 꼽혔던 네이버의 상명하복 문화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IT 업계와 노조는 수직적인 분위기가 압도적이라며 예견된 수순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이예린 기자입니다.


【 기자 】
네이버 40대 개발자 A 씨가 숨진 지 2개월.

직속 임원으로부터 지속적인 폭언에 시달리고 의사결정에서도 배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감독을 진행한 결과 네이버가 이를 알았지만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를 비롯한 직원들이 최고운영책임자에게 사건을 직접적으로 전달했지만 방치된 겁니다.

▶ 인터뷰(☎) : 임명호 /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
- "이 폭력은 일회성이 아닐 거예요. 오랫동안 묵인됐을 거고, 그때 이미 조직 내에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지속됐을 겁니다."

이는 A 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네이버 직원의 과반수는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44%는 "대응해봤자 해결이 안 되기에 대부분 혼자 참는다"고 답했습니다.

▶ 인터뷰(☎) : 김경민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사무관
- "절반 이상이 최근 6개월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차례 이상 겪었다고 응답했는데요. 근절을 위해 경영진의 적극적 의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 3년간 초과근무에 대해 86억 원이 넘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네이버는 즉시 입장문을 내고 "놓치고 있던 부분이 많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 않도록 총체적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업계와 노조는 이에 대해 예상된 수순이라고 평가합니다.

▶ 인터뷰(☎) : 오세윤 / 네이버 노조 지회장
-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였고요. 고인 외에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음에도 회사의 시스템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았습니다."

규모급 스타트업 관계자는 네이버에 대해 "동종업계로 보기에는 대기업 문화가 만연하다"며 "의사결정 체계가 수직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토스나 스포티파이 등 다수의 유니콘 기업들은 상급자에 의한 인사고과가 없는 등 제도적 장치가 견고합니다.

노동부는 네이버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했으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매일경제TV 이예린입니다. [ yr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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