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땅만 빌려줬는데…" 산더미처럼 쌓인 폐기물 처리는 땅주인 '몫'

【 앵커멘트 】
임대해준 땅에 쓰레기가 쌓여있는 모습을 본다면 어떨까요?
게다가 막대한 쓰레기 처리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처지에 놓이기까지.
충북 음성군에서 이런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임성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기자 】
▶ 스탠딩 : 임성준 / 기자
- "이곳은 쓰레기 처리장이 아닙니다. 한 개인 소유의 토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처리 비용만 무려 9억 원이 넘습니다."

쓰레기 처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제보자 박씨.

3년 전, 공장용도로 사용한다는 임차인에게 토지 임대를 했는데 2년 전부터A씨는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해 3월, 음성군으로부터 토지에 방치돼있는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 인터뷰 : 토지 소유주
- "와봤더니 4천 톤 정도 되는 폐기물이 적치돼있어서 깜짝 놀랐고요. 처음 봤을 때…처음 봤을 때 정말 너무 놀랐고 공포스러웠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박 씨는 곧바로 임차인 A씨를 고소했으나 검찰은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약식기소하겠다는 입장.

폐기물 처리를 두고 시간이 가는 동안 박 씨는 관할 지자체인 음성군으로부터 고발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 인터뷰 : 토지 소유주
- "조치 명령이 왔는데 그 명령은 여기 쓰레기를 토지 소유주가 다 치우라는 거였어요. '나는 피해자고 내가 저지른 범죄도 아닌데 왜 내가 치워야 되느냐' 했더니 '법에 그렇게 되어있다, 토지 소유자가 치우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폐기물 관리법상 폐기물을 배출한 자가 우선 처리 해야하지만 수집과 운반, 처분과정 등에 관여한 지자체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쌓여있는 폐기물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이 아닌 페트병과 비닐 등 가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결국 음성군도 처리 비용이 부담돼 손을 뗀 뒤 책임을 임대인에게 떠넘긴 셈입니다.

하지만 음성군은 법적 책임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음성군 폐기물 담당
- "사건 발생지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관리법 조치 명령에 대한 개정 전에 이루어진 사항으로 옛날 법에는 토지사용의 목적과 관계없이 임차인이라든지 타인에게 토지사용을 허용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개정 이전 법은 폐기물을 처리한 자 혹은 땅을 빌려준 소유자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음성군은 임차인을 상대로 수차례 폐기물 처리를 요구했으나 잠적했고, 결국 소유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모호한 법 때문에 처벌과 책임소재 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토지 소유주의 속앓이가 깊어가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임성준입니다. [mklsj@mk.co.kr]

영상 : 박현성 기자 [mkphs@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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