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농민 이어 '예술인'까지 기본소득 확대…"창작활동에 도움될 것"

【 앵커멘트 】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 수혜 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청년과 농민에 이어 예술인까지 활동수당을 받게 됐습니다.
배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내년부터 경기도 예술인들에게 창작활동 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의회는 어제(20일) 제35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최만식(더불어민주당, 성남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도내 예술인에게 1인당 분기별로 25만 원씩, 1년에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게 핵심입니다.

▶ 인터뷰 : 최만식 / 경기도의원
- "(특히 코로나19와 같이 어려운 시기에) 보다 더 예술인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준다하면 보다 많은 국민들이 그로 인한 문화의 향유를 더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예술인들에게 창작수당을 지급해주는 게 좋지 않겠냐."

5월 2일 기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경기도 예술인은 모두 2만4000여 명.

사업비는 총 240여 억원으로 추산됩니다.

도내 예술인들은 안정적인 창작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창용 / 용인시
- "저는 코로나가 터지고 음악 예술을 하는 입장에서 공연 기회가 많이 줄었어요. 계속 코로나가 길어지는 상황이고 공연장도 열릴 거 같았는데 안 열리고 그래서 받게 되면 아무래도 창작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 같아요."

조례안은 애초 월 10만 원씩 1년에 120만 원을 기본소득 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됐습니다.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려면 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가 진행돼야 하는데 절차 상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은 수당 방식으로 지급 근거를 마련한 뒤 추후 기본소득 방식으로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도는 오는 9월까지 사업비를 확보하고 지급 계획 등 세부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시군의 협조를 이끌어내고 사업비를 시군과 어떻게 분담할지 매칭 비율을 협의하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도는 2019년부터 만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 100만 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고, 오는 10월부터는 포천과 연천, 여주 등 6개 시군의 농민에게 월 5만 원씩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스탠딩 : 배수아 / 기자
- "청년과 농민에 이어 예술인을 대상으로도 경기도의 기본소득 정책을 확장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배수아입니다. [mksualuv@mk.co.kr]

영상 : 박현성 기자 [mkphs@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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