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청사 전경. (사진=부천시 제공)

[부천=매일경제TV] 경기 부천시가 이달부터 저소득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최저보험료 기준 대상까지 확대해 지원합니다.

앞서 시는 2009년부터 부천시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저소득 장애인 세대, 한부모 세대, 소년·소녀가장 세대,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월 1만원 미만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소득 중심의 최저보험료 제도가 도입돼 건강보험료가 매년 인상됨에 따라 지원 대상이 감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기존 보험료 지원대상 기준을 월 1만원 미만에서 최저보험료를 올해 기준 1만4380원으로 확대했습니다.

그 결과 월평균 1200세대에 지원혜택을 추가로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의 보험료 지원은 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상자 명단을 받아 공단으로 보험료를 입금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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