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청 청사 전경. (사진=김포시 제공)

[김포=매일경제TV] 경기 김포시가 관내 모든 공원에서 밤 10시 이후 음주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과 관련해 수도권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공원 내에서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별도 해제 시까지 공원 내에서는 밤 10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음주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시에는 계도후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는 공원내 음주금지 행정명령 시행에 따라 점검반을 편성하고, 오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음주금지 사전 홍보활동을 실시 후 밤 10시부터는 계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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