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련 규칙 12일 공포 다음 달 12일부터 시행


[세종=매일경제TV] 앞으로 다중이용 건축물은 소유자 동의 없이 건축물 도면의 열람·발급이 가능해지며, 건축물 대장 작성 및 정비 기준도 개선됩니다. 다만, 주거용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어제(12일) 공포하고, 다음 달 12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는 건축물의 소유자 동의 없이는 건축물대장과 배치도(평면도 제외)에 한해 발급·열람이 가능했으나, 앞으로 다중이용건축물은 소유자 동의 없이도 이용자의 안전, 이용 편의, 그 밖의 공익목적을 위해 신청할 경우 평면도까지 발급·열람이 가능해집니다.

또 세움터(cloud.eais.go.kr)의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 발급 서비스에서 신청하면 지자체 방문없이 온라인 발급도 가능합니다.

이 밖에 감정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 법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와, 재난의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국민 또는 주민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도 도면 발급이 허용됩니다.

또한, 건축물 대장의 내용이 건축법 및 관계 법령의 조사·점검 등에 따른 건축물의 현황과 건축물대장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가 건축물대장을 의무적으로 정비하도록 했으며, 건축물대장 항목별 작성 요령을 담은 '건축물대장 작성방법'을 알기 쉽게 작성해 지자체 담당자와 건축사 등이 활용토록 했습니다.

국토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건축행정 편의성이 높아지고, 프롭테크* 와 같이 건축정보를 활용한 관련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속적인 건축행정 절차 개선과 함께 건축정보 품질개선 및 정보공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희송 기자 / mkheesking@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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