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우려했던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됐다"면서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만이 확산을 막고 전면봉쇄로 가지 않는 최선의 방법"고 도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13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이번 4차 대유행은 기존과 달리 속도가 빠르며, 발생 경로를 찾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며 "1차와 2차, 3차 대유행의 파도를 도민 여러분의 참여와 희생 속에 거뜬히 넘겨 왔지만 오늘 도민 여러분께 전보다 더 힘든 고난으로의 동참을 호소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확산을 막지 않으면 전면 봉쇄로 갈 수밖에 없는 위기에 직면했다"며 "전면 봉쇄만은 막아야 한다. 전 세계 국가들이 대한민국의 코로나 방역에 대해 놀라워 한 부분은 전면 봉쇄를 하지 않고도 국민들의 기본 생활은 유지하면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감염자를 치료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지사는 4차 대유행을 막기 위한 경기도의 조치들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도는 검사역량 강화를 위해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를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후 6시, 주말 오후 1시까지이던 기존 운영시간을 각각 오후 9시, 오후 6시로 연장했으며 도내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112개소 중 32개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래연습장 영업주와 종사자, 수원·용인·고양 등 도내 6개 시군 학원 종사자 등 방역 취약업종과 유증상자에 대한 선제적 진단검사를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또 집단감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콜센터, 물류센터 등 감염빈도가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도내 총 1만2097개 사업장에 근무하는 4만9906명을 대상으로 이달 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도는 특별방역점검도 실시, 유흥시설 및 식당·카페 등에 대해 도-시군 합동으로 운영 제한시간 준수여부, 사적모임 금지 등을 집중점검하고 있습니다.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예정이며, 핵심방역수칙 위반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1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7일에는 도내 시군에 공원 내 야외음주 금지 행정명령 시행을 권고했습니다. 적용시간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며, 위반 시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지사는 "경기도 하루 확진자가 300여명 수준으로 1일 확진자 530명 이상인 4단계 거리두기 시행을 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라며 "4단계 거리두기를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이유는 수도권이 공동생활권을 갖고 있고, 이른바 풍선효과 같은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방역에 있어 과잉대응은 부실·늑장대응보다 더 낫다"고피력했습니다.

이어 "우려스러운 현재의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개인 방역수칙 준수는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침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며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4차 대유행을 극복하고자 모든 역량을 동원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이번에는 꼭 코로나19를 끝장내겠다는 마음으로 방역에 임하겠다"고 거듭 도민들의 협조를 구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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