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배정수 도시건설위원장, 대표 발의

화성시의회 배정수 의원. (사진=화성시의회 제공)

[화성=매일경제TV] 경기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배정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탄4동~동탄8동)이 전국 최초로 대표발의한 '화성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달 제203회 정례회에서 처리돼 오는 19일 전면 시행됩니다.

'화성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화성시 공공건축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화성시 공공건축 품질 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문단 구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설계·시공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품질자문단은 앞으로 공공건축의 시공·유지관리 등에 대한 현장 품질자문, 공공건축의 계획·조사·설계·시공·유지·관리 등에 대한 자문, 그 밖에 공공건축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의 영역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배 위원장은“그동안 지속적으로 공공건축물에 대한 하자 민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번 조례를 근거로 이러한 하자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앞으로도 품질자문단의 운영 및 효과성, 개선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공공건축물의 품질향상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의 시행으로 앞으로 화성시 관내 공공건축물의 품질 향상은 물론 안정성 및 쾌적함을 증진시켜 시민들의 만족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인묵기자/mkki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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