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입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절반을 예치 은행에 보전하지 않은 상조업체 '바라밀굿라이프'에 시정명령과 함께 법인·대표이사를 검찰 고발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라밀굿라이프는 512건의 상조 계약으로 받은 선수금의 32.4%에 불과한 3억1천561만8천 원만 예치은행에 보전한 채로 영업해, 선수금의 50%를 예치하도록 규정한 할부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공정위는 바라밀굿라이프가 2018년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법을 어겼다며 법인과 대표이사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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