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전경. (사진=화성시 제공)

[화성=매일경제TV] 경기 화성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오늘(13일)부터 심야시간대 공원 내 음주 및 취식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막고자 서울시와 경기도 일부 시·군이 공원 내 음주를 금지한 것보다 강력한 조치입니다.

시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시민 1만1640명으로 구성된 ‘온라인 정책자문단'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시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온라인 정책자문단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4437명 중 92%인 4073명이 공원 내 음주 및 취식금지 행정명령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시는 이날 행정명령을 내리고 관내 공원 총 521개소에서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음주 및 음식섭취를 금지했다. 위반 시에는 최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철모 시장은 “보다 강력하고 철저한 방역체계를 원하는 시민들의 뜻에 따라 긴급히 행정명령을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소통하며 주요 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인묵기자/mkkim@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