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철도 유휴부지 활용한 물류시설 조감도.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세종=매일경제TV] 도심지역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해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공사의 사업 범위에 철도자산을 활용한 물류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의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철도물류는 친환경·안전 운송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철도운송량은 감소추세며, 철도운영사의 영업여건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물류운송량은 2005년 4167만톤에서 2015년 3710만톤, 지난해 2628만톤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철도물류는 철도운송과 연계한 사업만 가능하여, 물류창고운영 등 종합물류사업 추진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로 인한 영업적자는 2005년 3181억원, 2015년 2259억원, 지난해 2409억원으로 누적 적자는 4조 4000억원에 달합니다.

반면, 국내 육운(도로), 해운업계와 해외 철도운영사 등은 유휴부지, 시설자산 등을 활용한 물류시설을 운영 중입니다.

이에 개정안에는 국내 철도물류의 운송량 증대에 기여하고 운영사의 자생역량 확보를 위해 철도물류 사업범위에 철도유휴부지, 역사(驛舍)부지 등 철도자산을 활용한 물류사업을 포함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심지 인근의 철도부지, 시설 등 지금까지 이용되지 못한 자산을 활용해 보관, 분류, 포장 등의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코로나19로 인한 물동량 급증에 따른 창고 등 물류시설의 부족에 대응하게 됩니다.

국토부 김선태 철도국장은 “철도물류의 업역확대는 그간 활용되지 못한 철도자산의 활용도를 높여 철도물류의 역할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희송 기자 / mkheesking@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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