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도내 중·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에 이어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 입학생과 타 시·도 고교 입학 도민 학생까지 무상교복비를 확대 지원합니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와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가 내일(14일) 시행됨에 따라 교복비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과 다른 시·도 또는 외국으로부터 전입하는 1학년 학생은 학교 주관구매 교복을 현물로 지급 받았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교복 자율화 학교에 다녀 교복구입비 혜택을 받지 못한 학생들은 2학기부터 30만원의 지역화폐나 현금을 지원받아 일상복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중학생까지만 지원했던 다른 시·도 소재 학교 입학생에 대한 무상교복지원은 다른 시·도 소재 고교 입학생까지 교복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교복 자율화 학교 학생을 포함해 도내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소속 학교에 신청하면 되고, 대안교육기관 학생이나 다른 시·도 소재 중·고교 1학년 학생은 주소지 기준 시·군의 행정복지센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됩니다.

김동욱 도 교육협력과장은 “2019년 광역 최초 중학생 교복 무상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연차별·단계별로 대상을 확대해 교복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됐다”며 “좋은 품질의 교복을 도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 도교육청이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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