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호 불법어구 철거작업 모습.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시화호 일대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지난 5월부터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불법어업 단속대상 지역은 화성 형도·음도, 안산 방아머리, 시흥 거북섬 등 시화호 전 지역으로 ▲무허가 어업행위 ▲무등록 어선 ▲불법어구 조업 및 적재 ▲비어업인 수산자원 불법 포획·채취행위 등을 중점 단속합니다.

시화호 불법어업 단속은 도, 시·군, 평택해양경찰,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 공조 육·해상병행 합동단속으로 불법어업 발생 우려가 높은 야간과 새벽 시간 대 위주로 단속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불법어업 적발 시에는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화호 해상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어구 71개를 강제 철거하고, 불법어구 적재 1건을 적발, 사법처분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불법행위 원천차단을 위해 시화호 형도, 음도 등의 방치선박을 철거하고 불법사각지대인 형도 선착장 등 주출입구에 차단시설 및 CCTV 등도 설치합니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지속적인 합동 지도·단속을 통해 시화호 불법어업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할 것”이라며 “홍보·계도를 병행해 자율적인 준법 조업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시·군 및 평택해양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화호 불법어업 합동 단속을 실시해 무허가 어업 5건을 적발, 사법처분 한 바 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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