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 받지 못한 거래소의 무더기 퇴출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거래소의 셀프 발행 코인 취급도 금지되면서 상장폐지 조치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어서 김용갑 기자입니다.


【 기자 】
한 가상화폐 거래소가 밤 10시에 갑자기 올린 공지사항입니다.

8종의 가상화폐 상장폐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상장폐지의 이유는 내부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
- "(상장폐지는) 정부 지침에 따라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잇따라 거래소들이 가상화폐의 상장폐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말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자 신고를 앞두고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른바 '잡코인'의 퇴출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구체적인 상장폐지 이유를 알 수 없어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박성준 /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
- "가장 해결해야할 것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상장 기준이라든가 상장폐지 기준에 대해서 정확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서 공개를 해야하는 것이 맞고요."

'잡코인 퇴출'과 함께 '셀프 코인'의 퇴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거래소의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화폐의 취급을 할 수 없도록하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가상화폐의 자전거래 등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금융위는 "거래소가 가상자산의 시세조작 등 위법 행위를 하는 문제점을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 정지 조치까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업비트는 운영사인 두나무 관계사가 투자한 코인을 원화 시장에서 없애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른 거래소들도 9월 전까지 자체 발행 코인 등을 상장폐지할 전망입니다.

당분간 거래소의 가상화폐 상장폐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투자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g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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