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전경. (사진=화성시 제공)

[화성=매일경제TV] 경기 화성시가 오늘(16일) 2021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고지하고 오는 30일까지 납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9만9151건에 대해 319억28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4.28%, 금액으로는 13억1000만원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와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 등이며,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입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지방세입계좌, 평생가상계좌, ARS납부(1899-4899), CD/ATM기기,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6월 연세액 납부 시 제2기분 자동차세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으며 별도로 신청해야합니다.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콜센터(1577-4200) 또는 시청 세정1과 및 출장소 세무과(동탄, 동부)로 문의하면 됩니다.

[강인묵기자/mkkim@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