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5살 남자아이를 학대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트린 A씨(28·사진 왼쪽)와 평소 이 아이를 학대한 친모 B씨(28·오른쪽)가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5살 남자아이를 학대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트린 20대 남성과 평소 이 아이를 학대한 친모가 사건 발생 뒤 처음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28) 씨와 그의 여자친구 B(28) 씨는 오늘(13일) 오후 1시 3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습니다.

A 씨는 "혐의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합니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이어 "처음에는 왜 학대 사실을 숨겼느냐. 과거에도 학대한 적 있느냐"는 물음에는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B 씨는 "아이가 의식을 못 찾고 있다. 동거남과 자주 다퉜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침묵한 채 영장실질심사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B 씨의 아들 C(5)군을 학대해 머리 등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도 평소 아들 C 군을 때리는 등 반복해서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같은 날 오후 1시 34분께 "아이가 숨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B 씨는 은행 업무를 보려고 외출한 상태였습니다.

의식이 없던 C 군은 뇌출혈 증상을 보였고,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 의료진은 C 군의 양쪽 볼과 이마에서 멍 자국을, 머리에서는 1㎝의 상처를 발견하고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 씨는 경찰에 긴급체포된 뒤 "목말을 태워주며 놀다가 실수로 떨어트려서 다쳤다"며 "멍은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쳐서 들어왔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추가 조사에서 "말을 안 들어서 때렸다"고 범행을 실토했습니다.

B 씨도 "아들을 때린 적이 있다"며 학대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평소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공부를 못 한다며 뺨이나 등을 때리는 등 지난 4월부터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다.

B 씨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C 군을 낳았고 재작년 전부터 사귄 A 씨와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일용직으로 일했고 B 씨는 별다른 직업이 없었습니다.

C군은 평소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주로 집에서 지냈습니다.

B 씨는 경찰에서 "집에 항상 같이 있어서 유치원에 보내지 않았다"며 "보낼 돈도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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