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광주 건물 붕괴 사고를 계기로 전국의 해체공사 현장에서 일제 점검을 시행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공공 공사는 감리자가 해당 현장의 안전을 점검하고 이를 발주청이 확인할 때까지 해체 공사가 중단됩니다.

민간공사 현장도 해당 지자체 주관으로 공사의 일시 중지 및 점검을 통해 안전 확보 여부를 확인토록 권고했습니다.

노형욱 장관은 사고 수습 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하고 광주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발족한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가 전문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초기자료 확보 등을 적극 지원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이성민 기자 / smlee@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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