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으로 1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은 한모(28)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9일)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강상욱 배상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30년, 신상정보공개 고지와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의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는 앞서 1심에서 구형한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검찰은 "어린 피해자들에게 평생 지우기 힘든 충격적인 사건으로 아직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쉽사리 회복되기 어렵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한씨가 다른 공범들보다 낮은 형벌을 선고받았는데, 피해자들은 한씨의 범행으로 현재까지도 일상적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다"며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씨는 조씨의 지시를 따라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와 피해자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조씨에게 전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더해 조씨 등과 함께 박사방을 범죄단체로써 조직해 활동했다는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한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한씨가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했을 뿐 조직하는 과정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해당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다음 달 9일 선고됩니다.

[ 구교범 인턴기자 / gugyobeo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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