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성·순수성 보호 목적
오해 소지 법 조항 개정…등록요건·벌칙조항 강화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태영호 의원실 제공)
[매일경제TV] 태영호 의원(국민의힘, 서울강남갑)이 비영리민간단체가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가 등록을 수리할 수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대해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의 ‘비영리민간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해야 한다고 규정해 등록요건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즉시 수리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습니다.

2019년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방송한 '밤의 대통령과 검은 마스크-공익단체인가 범죄조직인가' 편에서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허술한 점을 악용한 사례가 드러난 바 있습니다.

여성청소년성매매근절단 이른바 ‘여청단’이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했지만 오히려 각종 위법, 범죄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나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여청단 봐주기’논란 등으로 여론이 들끓은 바 있습니다.

태 의원은 “법 조문 상 등록을 수리한다는 의미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분분하다”며 “비영리민간단체가 등록을 수리한다는 조항을 악용해 위법을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법 조문을 명확히 하고, 벌칙 조항을 강화해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성과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손세준 기자 / mksseju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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