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도의회에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조례 개정 협조 요청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늘(8일) 서한문을 통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조례 개정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전향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의 서한문은 이날 이한규 행정2부지사가 도의회를 방문, 김명원 위원장 등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14명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지사는 서한문에서 “경기도가 도의회와 함께 많은 성과를 만들고 있지만 아직 제대로 실천에 옮기지 못한 과제가 있다”며 “바로 공공건설비의 거품을 제거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현재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비 산정 시 적용하는 표준품셈 제도는 수시로 변하는 시장가를 제대로 반영치 못해 적정공사비를 산출하는데 부적절하다”며 “이를 시장거래가격을 반영하는 표준시장단가로 바꾸면 적지 않은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공공건설공사는 혈세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은 주권자인 도민에 대한 의무”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은 예산낭비를 막는 지름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또 “셈법만 바꾸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혈세를 1380만 도민들의 생활을 고루 개선하는데 쓸 수 있도록 조례안 처리에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조례 개정안 처리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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