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7일)부터 토지·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한도 규제가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상호금융권만 비주담대에 LTV 70% 규제를 적용하다가 은행 등 다른 금융권에도 같은 규제가 도입되는 것입니다.
다만 16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이주비·중도금·잔금 대출에 대해서는 LTV 한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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