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학 대표, 압수수색 관련 입장발표
경찰이 오늘(6일) 지난달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오전 "관련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29일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천 장을 대형 기구 10개에 나눠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3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 후 첫 대북전단 살포 행위로 알려졌습니다.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지난 2일 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담화를 내놓았고, 같은 날 김창룡 경찰청장은 대북전단 살포에 경찰이 미온적인 초동 조치를 했다고 질책하며 신속한 수사를 주문했습니다.

탈북민인 박씨가 이끄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통일부가 최초로 집계한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60여 차례 대북 전단을 날려왔습니다.

정부는 이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보고 제지해왔으며, 경찰은 지난해 박씨 등 탈북민단체들을 수사해 전단 살포 관련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 이태준 인턴기자 / taejun950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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