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향하는 이상호
가수 고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의 재판 증인으로 다시 채택됐으나 이번에도 불출석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는 오늘(23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었습니다.

당초 이날은 서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있었으나, 서씨 측에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아 무산됐습니다.

다만 서씨 측이 검찰에 다음 재판에는 꼭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재판부는 오는 6월 18일 다시 그를 증언대에 세우기로 했습니다.

서씨는 1심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법정에 나오지 않은 바 있습니다.

이씨는 영화 '김광석'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서씨가 김광석과 영아를 살해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씨 측의 요청으로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했고, 배심원 7명 전원과 재판부는 모두 이씨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하고 다소 거칠고 부적절한 표현을 하긴 했지만,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 이태준 인턴기자 / taejun950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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